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의원 대표발의
여동국
0
186
04.27 11:14
지난 4월 20일 최저임금법 7조를 삭제하고 24조 2,3항을 신설 안으로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지난 4월 20일 최저임금법 7조를 삭제하고 24조 2,3항을 신설 안으로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