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대표발의, 2026.6.17. )」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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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대표발의, 2026.6.17. )」 공유

안녕하세요.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윤혜정 주임입니다.


2026. 4. 23. 「장애인권리보장법」이 제정됨에 따라 보건복지부, 국회에서는 후속조치로 「장애인복지법」 전부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6. 6. 17. 김예지 국회의원이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공식적인 의견조회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장애인복지법」이 전면적으로 개정되는만큼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하실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을 공유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보건복지부의 공식적인 의견조회가 이루어지면 의견수렴과 관련하여 별도로 안내드리고 협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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